공지사항
10.13일 문도회의 결과 공유하여 드립니다.
2019/12/01
금하 광덕 문도회의 결과
▣ 일 시 : 10월 13일(일) 오후 2시 ~ 4시 40분
▣ 장 소 : 불광사 3층 회의실
▣ 인 원 : 참석 9명, 위임 2명 (은법상좌 15명 中)
- 참석 : 지정, 지상, 혜성, 학륜, 지명, 지철, 지현, 지성, 지암
- 위임 : 지환(문자), 송암(우편)
- 배석(손상좌 3명) : 진효, 대혜, 대원
▣ 회의 결과
1. “불광법회 회칙”, “불광사 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불광사 불광법회의 재무에 관한 세칙”, “공람절차 등에 관한 세칙” 등에 관한 건 • 불광법회 회칙(2019.6.16. 개정, 2018.7.1. 개정, 2018.5.6. 개정, 2008.12.7. 개정, 2008.11.2.개정) • 불광사 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2019.6.16. 개정, 2018.7.20.제정) • 불광사 불광법회의 재무에 관한 세칙 (2018.7.20. 제정) • 공람절차 등에 관한 세칙 (2019.10.6. 제정) ▷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제정 및 개정된 회칙, 규정, 세칙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문도회의 동의가 없었음)으로 전면 거부하고 무효화 하기로 결정 ▷ 법주스님(광덕큰스님)께서 재세 시 정한 회칙으로 돌려놓는 것으로 함(1995년 개정). ▷ 향후 제·개정 시, 사전에 문도스님들께 회람, 공유 및 동의가 있어야 함 2. 지정스님의 창건주, 회주 소임에 관한 건 ▷지정스님께서 회칙, 규정, 세칙 제•개정 과정에 대한 책임과 의혹 제기에서 오는 혼란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소임에서 물러나시고자 하는 의견을 안건으로 상정하심 ▷문도스님들은 지정스님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정 ① 창건주 권한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의 함 ② 회주 소임은 차기 문도회의에서 다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 기타 안 - 문도회의 결과를 혜담(지상)스님께서 발표하기로 결정. 보광당에서 기다리는 신도 약 70여명에게 구두로 개략적인 결과 발표. |
위와 같은 문도회의 결과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금하 광덕 큰스님께서 불광법회와 불광사를 창건하실 때 제정하신 조직과 운영의 회칙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큰스님의 마하반야바라밀의 가르침과 재세 시 세우신 ‘불광신앙장전’을 모태로 하는 규칙만이 불광사와 불광법회를 운영하는 규범으로 삼아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불기 2563(2019)년 11월
금하 광덕 문도회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