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회칙개정 명등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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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광사 작성일2008.10.07 조회15,796회 댓글0건본문
불광법회 회칙 개정에 대한 토론이 10월 명등회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점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1. 회원 징계조항이 꼭 필요한가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논의된 결론은 회원 징계조항은 삭제하도록 하지만,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불광내의 최소한의 절차는 필요하다는 공론이 모아졌습니다. 즉, 회칙상에 징계조항 자체는 삭제하지만 회원 개인의 의도적, 혹은 우발적 행동으로 불광법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절차는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항을 다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2. 불광식구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0월 한달 의견 수렴을 법등, 법회단위에서 진행하되 11월 명등회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의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3. 회주 스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회칙개정은 이번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개정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개정할 수 있다. 조금은 어색하더라도 이번에 개정해 놓으면 불광식구들의 의견에 따라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는 것이 회칙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회칙 개정이 법주 고유의 권한이었지만, 이제는 명등회의 결의라는 절차만 거치면 되는 문제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법주 스님이 가졌던 회칙개정, 임원 임면 권한을 이제는 명등회의와 회장단으로 위임한 것이기에, 이에 대한 개정 작업은 불광법회 의견을 수렴하면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논의에 참조해주셨으면 합니다.
불광법회 회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광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지금 불광법회 회칙은 1995년에 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의 불광법회 운영과 어긋나는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법회 조직과 사업 내용의 변화 등이 지난 13년 동안 있어왔죠. 이러한 부분을 현실화하고 향후 불광법회 운영의 변화등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먼저, 회칙 개정의 과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명등회의에서 ‘불광법회 회칙 개정’과 ‘법회조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한 조직 구성을 결의하였습니다. 2007년 8월 18일 첫 준비 모임을 갖고 모임 명칭을 ‘불광법회 미래기획단’이라 칭하고, 법회 회칙과 법회 조직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8차례의 모임을 갖고 초안을 마련하여 2008년 1월 사찰운영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미래기획단 초안을 기초로 사찰운영위원회에서 불광법회 회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2008년 7월 명등회의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명등회의 검토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9월 명등회의에 재차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에 걸친 명등회의에서 개정안의 내용을 대략 확정하고 불광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공포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을 읽어봐주시고, 미비한 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화일>을 공지사항란에 올렸습니다. 첨부화일에는 1995년 개정 회칙과 2008년 개정안을 조문별로 비교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사유도 적어놓았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불광법회 개정안은 1995년 1월에 개정된 불광법회 회칙의 틀은 유지하되, 이후 변화된 불광의 상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1. ‘법주’ 명칭을 ‘회주’로 변경하였습니다. “법주는 광덕 스님으로 하고, 이후 불광회의 대표자는 ‘회주’로 정한” 결의를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회주의 권한을 조문으로 정하였습니다.
2. 불광법회의 조직과 사업내용을 1995년 이후 진행된 신규 사업까지 포괄하여 정하였습니다. 회장단, 명등회의 등 각급 조직간의 위상과 권한을 조문화하였습니다. 감사의 권한을 구체화하였으며, 상벌관계 등을 신설하였고 특별조직, 신규사업 중 기존 회칙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까지 반영하였습니다.
3. 불광법회 회주, 지도법사, 임원간의 지위와 역할을 정리하였습니다. 1995년 회칙은 법주스님이 계실 때, 법주 스님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불광법회 회장단, 명등회의, 법회·법등 임원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회장단회의와 명등회의의 권한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4. 기존 회칙 조항에 있는 사항 중 시행세칙으로 이관할 수 있는 사항은 이관하여 회칙과 시행규칙간의 관계를 조정하였습니다. 기존의 회칙의 틀을 유지하면서 형식적인 틀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회칙의 정형화된 틀 이외의 사항은 1995년 회칙과 개정안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불광법회 회칙이 존재해왔으나 공유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칙 개정안 논의를 통항여 회칙의 내용도 고민하고, 불광법회 운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화일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누구나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구법회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등으로 홈페이지에 남겨주시고, 사무실로 문의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