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광법회의 의사결정 과정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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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영두 작성일2019.03.19 조회2,182회 댓글0건본문
불광법회 의사결정 과정은 정당한가?
최근 불광법회 회장단을 비롯한 사태지도부는 회주스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불광 문도스님들에 대한 예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무례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
정상적인 불광법회 운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초법, 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 행위들의 명분을 ‘명등회의’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
불광법회에서 가장 비중 있고 중요한 종교행사인 ‘일요정기법회’마저 거부하는 일이 통상적인 ‘명등회의 의결’로 가능한가?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국가로 비유하면 대한민국 전 국민들에게 행위의 목적과 이유 등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알리고, 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한 후 국민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회주스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문도스님들을 불인정한다면 불광법회 회장단과 명등뿐 아니라 현재 모든 부촉을 받은 재가자들의 직책은 회주스님으로부터 부촉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로 그 지위가 상실된다
일요법회 거부, 부처님오신날 모연 거부, 2018. 9. 28. 합의안을 무시하고 감사를 주장하는 행위는 불광법회 전 구성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해야지 명등회의에서 결정할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
회장단에서 주장하는 감사 건을 관철하기 위한 회주스님 권한 불인정, 일요법회 거부, 부처님오신날 모연 거부 등은 이 내용을 전 구성원에게 충분히 공지하고 보광당에서 전체가 모여 찬성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을 각 30분정도 청취한 후 각 법등에서 이에 대한 찬반토론한 후 투표로 결과를 확인하여 마하보살급 이상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3회 이상 개최한 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 투표와 2/3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에 이 결정안을 가지고 회주스님과 대화로 광덕스님 가르침에 맞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다
지금까지는 초법, 탈법행위를 회장단 단독으로 할 수 없었기에 형식상 명등 회의를 열어 이 의견이 마치 명실상부한 불광법회 전체 구성원의 의견인 양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왔다
그리고,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50명이상인 전체 명등회의로는 각 명등들이 충분히 의견개진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최소 5개 이상의 조를 나누어 3시간 이상 충분한 분임 토의한 내용을 모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회의를 하지 않았다
명등보살님들께서 구법회 형제들을 위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부촉 받고 활동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구법회마다 명등 소임을 맡고 회향한 선학보살님들이 다섯 분 이상은 계신다.
이외에도 구법회에는 일할 능력 있는 분들이 많다
따라서 명등보살외 다른 분들 의견도 수렴해야 옳다
지금은 불광사태의 본질보다 훨씬 나쁜 일들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광사태 지도부가 어쩌다 신성한 법당에서 회주스님 면전에서 스님께 무례한 언행을 공공연히 하는 지경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간다
불광사태 지도부에 권고한다
1. 법회시간에 법회장님이 발언하는 시간만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다른 의견의 발언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마 불광형제들이 목말라하던 불광 불자다운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면 불광형제들의 생각이 확 바뀌기 때문에 발언기회를 줄 것 같지는 않다)
2. 불광사태 지도부에 의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들을 멈추면 일요정기법회도 정상이 되고 불광사도 정상이 된다.
다른 정상화 방법이 있다면 현 불광사태 지도부와 반대하는 측이 협의하여 안건 발의와 설명, 토론을 거쳐 불광법회 전원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은 결정을 거치지 않은 회주스님 지시 불이행, 합의문 불인정, 일요정기법회 거부, 부처님오신날 모연문 거부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불광사태 지도부는 명실상부한 불광법회의 가장 어른이시며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으신 지정 회주스님의 말씀을 자신들과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따르지 않고 거꾸로 자신들만 옳다는 식의 모순된 행동으로 더 이상 불광사 불광법회를 훼손시키지 말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불광 형제들의 진의를 묻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해 주길 바란다
2019. 3. 19
만허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