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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피의자를 옹호하는 불광 임원은 스스로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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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영두 작성일2019.10.12 조회2,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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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피의자를 옹호하는 불광 임원은 스스로 물러나야!

 

 

10. 5. 임시 명등회의에서 불광법회 회주스님인 지정스님과 봉불사 공양주 보살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유로 고소된 피의자를 위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결의하였다고 공지하였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인가?

사실인지 내 귀가 의심스럽다

만약 사실이라면 여기에 참석하여 본 건에 대하여 찬성한 자들은 회장단이나 명등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불자 오계(五戒) 중 불망어죄(不妄語罪)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법에도 위반되는 내용이다

 

불광법회 회주스님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잘못을 지적하여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할 회장단과 명등들이 피의자 소송비용을 지원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불자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은 것이고 정상적인 불자들이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결정이다

 

가족관계 증명원을 제출하라, DNA 검사결과서를 제출하라는 억지를 부려 속인도 아닌 고령의 회주스님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고 상심이 크셨을까 생각하면 송구스럽고 억장이 무너진다

 

회주스님, 공양주 보살님과 아들들이 DNA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참으로 무섭다.

어쩌다 불문(佛門)에서 이런 일이....

 

회주스님께서 내게 은처승으로 의심하면서 DNA 검사를 요구하니 내가 은처승이고 자식이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면 회주직을 그만두는 것뿐만 아니라 승복을 벗겠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허위사실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너희들이 불광을 떠나라라고 하셨다고 들었다.

 DNA 검사결과 문제없음이 드러날 경우 이를 주장한 회장단 · 정법수호위원회 .명등회의 당사자들은 불광을 떠나는 것은 당연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물어야 할 일이다

 

피의자가 회주스님께 고소할 테면 하라 그러면 법정에서 모든 일이 가려진다는 취지로 말할 때 회장단에서 적극적으로 말려 주기를 바랐다

음주운전 방조죄 비유를 들면서....

그런데 내가 너무 몰랐다

불망어계(不妄語戒)를 위반한 피의자의 소송비를 지원하다니……. 상상을 초월한다

 

회장단 · 명등 · 정법수호위원회는 매월 포살법회 때 거짓으로 하는가?

포살 이전에 잘못된 행동을 했더라도 진정한 참회를 한 후 다시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포살은 포살이고.... 계속 범계 행위를 하면 불광의 임원될 자격이 없다

피의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은 범법행위를 오히려 더 부추기는 행위 아닌가?

종교 신행 단체가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이다

 

진정 불광을 위하는 자들이라면 광명의 등예산으로 중창불사금에 보태든가 16천만원이 없어 송파노인요양시설 운영을 포기한다는데 이곳에 예산을 쓰면 얼마나 공덕이 크겠는가?

 

절답게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 불광 형제들이 신행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회장단과 명등들의 중요한 책무다.

그동안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는 알 것 같다

 

회장단 · 명등회의 · 정법수호위원회에서 불광의 어른이시고 회주이신 스님께 불망어(不妄語) 범계(犯戒) 행위를 한 자를 두둔하면서 불광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겠다는 것과 같다

 

삼보이신 스님께 귀의하는 마음과 불광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자세로 받들며 불사(佛事)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불법(佛法)에 어긋난 행동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10. 5. 임시 명등회의에서 불자의 기본계율을 위반한 자를 위한 소송비용을 지원토록 일정 역할을 한 회장단과 명등들은 스스로 물러나라!

 


 

불광이 태어난 잔칫날을 앞두고 마하반야바라밀을 외치는 방법의 '회주스님 법문 거부'니 '호법부 제소를 위한 서명'이니 하여 잔칫집 분위기가 아니다.


    불광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글 내용과 관련 없는 불광 형제 여러분께는 어두운 용어를 써 송구합니다



  

                               2019. 10. 12

 

              만허 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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